재외동포포럼은 재외동포와 국내동포가 연합하여 북한동포를 포함한 8천만 한민족공동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동포정책의 전향적 모색과 교육‧협력‧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한민족공동체를 확산하고 공동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외동포포럼은 법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합니다.
1. 정기 포럼 등 각종 행사의 개최
2. 회지 등 각종 간행물의 발간
3.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